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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회사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가 배달 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및 3.3% 산재 고용보험을 수령했을 때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플랫폼 회사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가 배달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 및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라이더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수입 금액 확인: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받은 총 수입 금액을 확인합니다.
    2. 필요경비 계산: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예: 유류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를 계산합니다. 다만, 배달 라이더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배달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의 약 80%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를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3. 소득 금액 계산: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된 소득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달 라이더의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940918 (배달대행업체배달원)'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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