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이 산재 처리를 받은 후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2025. 12. 20.
프리랜서 직원이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프리랜서의 고용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본인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법령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처리: 프리랜서를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를 받은 프리랜서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과거 체납된 보험료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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