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국민연금 납입액 자체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2. 장애인 보장구(의족 등) 구입비
    3. 난임 시술비
    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러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을 차감한 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의료비의 30% 또는 20%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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