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2주택자이고 연소득 1억인 임대인이 월세 외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는 수입은 무엇이 있나요?

    2025. 12. 20.

    2주택자이신 임대인께서 월세 외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입은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포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는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연 3.5%)을 곱한 금액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어 임대수입에 포함됩니다. 소형 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형 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강화되는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용실 원장님이 3.3% 세금 외 다른 수수료를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꽃집 운영 시 인건비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당에 대한 신고를 해줄 수 있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