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이신 임대인께서 월세 외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수입은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포함)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 수익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는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연 3.5%)을 곱한 금액이 간주임대료로 산정되어 임대수입에 포함됩니다. 소형 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