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에 대한 신고를 해줄 수 있나요?

    2025. 12. 20.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제공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시에는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근로내용 확인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임금총액은 과세 및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고 후에는 '일용근로자 가입현황 조회'를 통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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