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아들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0.

    아들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의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질문하신 '배우자'가 아들의 배우자를 의미한다면, 아들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들은 해당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하신 '배우자'가 질문자 본인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아들'이 질문자의 아들을 지칭한다면, 질문자 본인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질문자 본인도 해당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질문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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