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결정하셨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및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리고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