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서비스업으로 운송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네, 면세사업자도 서비스업으로 운송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시내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한 여객운송은 면세 대상이지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을 이용한 여객운송 중 일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운송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운송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유지비, 통행료, 수리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면세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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