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비용으로 처리된 지출액을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025. 12. 20.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직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시에는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 경비의 경우에도 지출 사실이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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