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 면세사업자 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심리상담센터를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먼저, 심리상담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후,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면세사업자 전환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면세 대상 서비스 제공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승인을 거쳐 면세사업자로 최종 전환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면세 서비스와 과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심리상담센터의 면세 대상 서비스와 과세 대상 서비스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면세사업자로 전환 후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심리상담센터 운영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