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이 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주식 관련 소득이 금융소득으로 간주되거나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도 소득: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부터 시행 예정): 2025년부터는 주식 매매차익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체계로, 금융투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 매매차익은 어떤 세금으로 과세되나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