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이 두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주식 관련 소득이 금융소득으로 간주되거나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