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빌딩을 매입하여 원룸을 면세로 공급 가능한가요?

    2025. 12. 20.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이라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매입하여 원룸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해당 원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주택 임대 용역의 면세: 주택을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실제 용도 기준 판단: 주택 임대 용역의 면세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서삼-11639, 2002.9.30.)
    4. 원룸 임대: 사업자가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서면3팀-506, 2006.3.16.)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매입하여 원룸을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원룸을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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