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0.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장애인은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시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수첩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혜택:
-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비과세 저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참고: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도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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