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국민연금 소득(공제 후 금액)이 연 35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소득 유형과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