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 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예: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 신고 시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 유의사항:
개인 과외 교습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간편장부 대상자,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