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무엇이며, 교회 직원이 가입 가능한가요?

    2025. 12. 20.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운용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직원의 경우, 종교인 소득으로 소득 신고가 되어 있다면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종교단체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소속 직원들의 소득 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 가입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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