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주말 토요일 12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주말 이틀 동안 총 20시간을 근무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해당 주의 다른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포함되고, 다른 근무일에도 모두 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30원(2025년 최저시급)이라면, 주휴수당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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