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유지비를 공제받으시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 증빙: 차량 운행에 실제로 발생한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통행료, 주차료 등의 비용에 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꼼꼼히 보관하시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실제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 통계율 적용: 실제 경비 증빙이 어렵거나 번거로운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km당 189원의 통계율이 적용되며, 연간 총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이 외에도 통신비, 작업복 구입비, 간식비 및 교통비, 홈오피스 비용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