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택배 기사님과 같이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배달 기사, 택배 등의 업종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점업, 무도장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