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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기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0.

    택배 기사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택배 기사님과 같이 3.3%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2.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 실패 시에도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목돈 마련: 납입한 원금 전액에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2년 동안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합니다.

    택배 기사님은 배달 기사, 택배 등의 업종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점업, 무도장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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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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