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치과에서 제공하는 의료 용역 중 국민 건강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이러한 미용 목적의 시술들은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의료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도소매업과 영상 제작업을 겸영할 경우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