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영상 제작업을 겸영할 경우 세금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도소매업과 영상 제작업을 겸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업종별 과세표준 구분 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각 업종별 매출액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영상 제작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업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세액공제 및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영상 제작업의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 코드가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업종코드 921503은 실제 제작사 수준의 업종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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