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사업자가 영상제작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상 제작을 통해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으로 인한 수익이 사업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업자등록: 영상 제작 활동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업종(예: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광고 대행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매출 및 매입 관리: 영상 제작과 관련된 매출(예: 광고 수익, 후원금 등)과 매입(예: 장비 구입비,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영상 제작으로 발생한 매출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영상 제작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상 제작 활동이 창업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볼 경우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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