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연 소득금액을 800만원으로 잘못 신고했는데 월 300만원을 받았고, 증여세 납부를 위해 소득 신고 내역을 확인하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0.
학원 운영 소득을 8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셨고,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으신 상황에서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소득 신고 내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잘못 신고된 소득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급여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신고하면 기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내역을 정확히 수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 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소득명세서 오류 정정 시 추가신고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어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는 경우(국세청장으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고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포함)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
-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신고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납부 기한 내에 추가 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 2006.12.20.). 따라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부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이익의 귀속자가 개인이라면 소득세 부과가 문제될 뿐 증여세는 부과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 대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두3538, 2009.4.23. 등 관련 판례 참조).
조치 방안:
- 수정신고: 학원 운영 소득에 대한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으신 내역과 학원 운영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준비: 급여 수령 내역, 학원 운영 관련 수입 및 지출 증빙 서류 등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세무 문제나 증여세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는 세금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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