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건보료 추징 가능 기간은 몇 년까지인가요? 또한,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0.

    종합소득세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즉 14년간 미신고하셨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최대 5년간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고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보험료만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득 누락의 경우에는 10년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가산세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 경과일수당 2.5/10,000 (연 9.125%)를 곱한 금액이 가산됩니다. (예시: 100만 원을 159일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 39,750원)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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