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부담 증명: 신용카드 명의자가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요건 충족: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공제 한도: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했고,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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