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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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증빙 종류, 경조사비 공제 가능 여부, 그리고 홈택스 자동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