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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은 운영 주체 및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임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 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 민영주차장: 일반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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