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양수도 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처리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권리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양도인)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권리금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3.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양수인은)는 권리금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감가상각: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양수인)는 이를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5년간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