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사장제 사업장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제조업 소사장제 사업장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해당 여부: 소사장제 사업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가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규모 기준과 독립성 요건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4. 감면 기간: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5. 감면 비율: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내/외)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의 소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사장제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감면율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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