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배우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적정 급여 수준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 업무 내용, 근로 시간, 그리고 동종 업계의 유사 직무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일용직 급여는 실제 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