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건강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일에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취득되었다면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1일이 공휴일이어서 2일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이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전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