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할 수 있나요?

    2025. 12. 20.

    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는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검토하고,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오류를 줄이고 감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또는 법인세 신고(3월) 시 함께 진행하며, 감면 요건으로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인 청년 창업자여야 하고, 중소기업 등록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세액감면 신청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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