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셨더라도, 연말정산 시 등록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신 원리금(원금+이자)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세액공제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본인이 직접 상환한 금액에 한하며, 부모님이나 타인이 대신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