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양식이지만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래 시점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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