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산재 휴업급여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휴업급여청구서와 함께 임금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을 받게 된다면, 해당 요양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3일을 초과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며, 신청은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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