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20.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거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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