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장애인 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 항목별로 계산됩니다.
1. 기본공제: 장애인은 나이 요건(20세 이하,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공제: 본인, 65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즉,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4.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원)
5.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통해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