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출생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2025. 12.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생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 첫째 자녀: 연 30만 원
- 둘째 자녀: 연 5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연 70만 원
이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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