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출생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2025. 12.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출생 또는 입양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론: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근거:

      1. 첫째 자녀: 연 30만 원
      2. 둘째 자녀: 연 50만 원
      3. 셋째 자녀 이상: 연 70만 원

    이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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