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국내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2. 20.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이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국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국세청 서면-2024-소득-4250 (2025.04.25.):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 배당: 실제 현물출자 전환 및 자본준비금 감액 절차를 거친 지주회사 전환 사례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후 현금배당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자본준비금이 아닌 경우, 감액 후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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