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산후조리원 영수증으로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맞지만, 부부 합의 하에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세금 환급액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비용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