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월 각각 100만원씩 받을 경우, 세금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월 각각 100만원씩 받을 경우, 세금과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2025. 12. 20.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을 각각 월 100만원씩 수령하시는 경우, 세금 및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세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수령하시면, 이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분리과세(16.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나 이연퇴직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 수령 시 연간 1,200만원의 50%인 600만원에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현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으로 월 100만원을 수령하시더라도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연금저축의 납입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세금 및 건강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