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결제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 가능한 범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가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항목은 사업용 카드라 할지라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세무조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 업무 관련 비용: 사무실 임대료, 사업장 전기·수도요금, 비품 구입, 광고비, 거래처 식사비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출입니다.
- 직원 관련 비용: 직원 단체보험료, 직원 직무교육비, 사내 세미나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 및 교육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 거래처 관련 비용: 거래처 미팅 식사비 (거래 증빙 첨부 시), 거래처 접대비 등 사업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 출장 교통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관련 지출입니다.
- 사무용품 및 원재료 구입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원재료, 업무 장비 등의 구입 비용입니다.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주요 항목:
- 가사용 지출: 가정용 식료품, 전기·수도요금, 휴대폰 요금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간주되는 지출입니다.
- 대표 개인보험료: 대표 본인의 생명보험, 실손보험, 연금보험 등 개인 재산 보호 목적의 보험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 교육비: 자녀의 학원비, 유치원비, 등록금 등 가족의 생활비로 간주됩니다.
- 가족 식사·여행비: 가족과의 외식, 호텔, 여행경비 등 사업 목적을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입니다.
- 개인 차량 비용: 업무용으로 구분되지 않은 개인 차량의 유류비, 정비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기프트카드: 사용처가 불명확하거나 사적 지출로 추정될 수 있는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 개인 대출이자/카드론: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금 사용에 대한 금융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경비 처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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