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매출 10,400만원 초과 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세금 부담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0.
스마트스토어의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을 초과하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중요해진다면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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