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유비, 차량유지비, 주차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

    2025. 12. 20.

    개인사업자의 주유비, 차량유지비, 주차비 등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경우:

    1.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2. 트럭 등 화물차
    3. 밴 (화물 적재 공간이 있는 차량)
    4.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5. 전기차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6. 125cc 이하 오토바이

    위 차종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주유비, 차량유지비, 주차비 등 모든 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주유비, 차량유지비, 주차비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요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보관하고,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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