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용역 대금 및 지급 방식, 근무 조건의 자율성 보장, 지식재산권 귀속, 그리고 세무 관련 사항 등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 당사자 간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범위 명확화: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결과물, 수정 횟수 및 기간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범위 외의 요구를 방지하고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및 지급 방식: 총 용역 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월급제, 프로젝트 완료 시 일시 지급 등 상호 협의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및 시간 자율성 보장: 프리랜서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 등을 자율에 맡기고 사업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의 귀속 명확화: 프리랜서가 만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사업장에 귀속되는지,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귀속되지만 사업장이 이용할 수 있는지 등 무형적 재산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금에 대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