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거주 중이며 민증상 주소지도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나 행정처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0.
고시원에 거주하며 민증상 주소지도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고시원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및 행정처리는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고시원 주소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와의 전대차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으로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경우, 건물주로부터 전대차 계약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사항 및 비용은 사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더라도,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세금 및 법적 의무는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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