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5년 이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에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더 많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