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접대비 1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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