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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10만원에서 부가세 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2. 20.

    결론적으로, 접대비 1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1만원을 제외한 9만원은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의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에서의 비용 인정: 접대비는 소득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실제 지출액인 9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이 필요하며,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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