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국외 교육비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국외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의미합니다. 이 교육비는 해당 교육비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국내에서 송금했다면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했다면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 및 조건:

    1. 본인 국외 교육비: 근로 기간 중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의 국외 교육비:
      •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유학 자격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과정 등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특정 유학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국외 교육비: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 도장비와 같이 국내에서 공제되는 일부 항목은 국외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외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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