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0.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과거 중간정산 시 납부한 퇴직소득공제액과 최종 퇴직 시의 퇴직소득공제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사 시 퇴직금 합산특례를 신청하면, 과거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와 최종 퇴직 시 납부할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정산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퇴직소득공제액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 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합산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시 회사에 과거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퇴직소득 합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중간정산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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